자유게시판
재단들 개정 망법에도 혐오 대응 미흡 지적

4·16재단 5·18기념재단 노무현재단 제주4·3평화재단이 개정 망법 시행에 맞춰 공동 입장문 내놨음
이번 개정 망법은 혐오와 차별 선동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하고 플랫폼에 신고 의무를 부과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진화하는 온라인 유통 구조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함
증오심 조장이나 존엄성 훼손만 규율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 희화화나 은어·밈의 누적 유통을 포착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유해성 판단 기준에 정보의 누적성과 반복성을 더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도 문제로 제기됨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 기준이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이라 중소형 커뮤니티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후 신고 처리 의무만으로는 플랫폼이 혐오 정보를 증폭시키는 구조를 통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는 마련됐지만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제한적 책임만 부과함
유럽연합(DSA)처럼 거대 플랫폼에 체계적인 위험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직접 제재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함
왜곡 정보 재유통에는 기술적 필터링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임
혐오와 역사 왜곡은 특정 인물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함
표현의 자유 보호와 동시에 인격권 침해 혐오가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힘
이번 망법 개정은 혐오 정보를 명확히 규제하는 점은 긍정적이었지만
유해성 판단 기준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특히 반복적 희화화나 은어 미ーム 같은 누적 유통을 포착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플랫폼에 신고 의무를 부과했지만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임
중소형 커뮤니티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
DSA처럼 거대 플랫폼에 위험관리 의무를 강요하고 직접 제재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음
기술적 필터링 같은 선제적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건 최근 온라인에서 퍼지는 혐오 발언들이 정말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임
특히 SNS나 커뮤니티에서는 유명 인사나 정치인을 향한 비방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걸 단순히 비판으로 넘기기엔 너무 무거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특정 집단을 향한 은어나 미ーム이 반복적으로 쓰이면
그 집단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악화되는 경향이 있음
이런 걸 방지하려면 단순히 신고만으로는 안 되고
플랫폼 자체가 그런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유럽에서는 DSA라는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서
거대 플랫폼에 대해 위험 평가와 관리 의무를 강요하고 있어
우리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좀 더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할 것 같음
하지만 문제는 지금 한국의 플랫폼 상황이 유럽과 다르다는 거임
대기업이 아닌 중소형 플랫폼도 많고
사용자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규제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가 중요한 고민이 됨
백링크 또한 혐오 정보를 감지하는 기술도 아직 완벽하지 않아
인공지능이 사람의 언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